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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쟁 이야기/인사노무 실무자 정보

출산휴가 대체근무와 청년인턴제 차별처우에 관한 가이드

직원이 출산휴가기간을 가져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신입을 뽑기도 애매해서 기간제로 근로하던 직원에게 대체근무를 시켰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한 기간인 2년이 지난 이 직원은 기간제법이 적용이 될까요? 기간제 기간 대체근무의 여부와 청년인턴 기간 차별처우에 관한 2가지 질문입니다.

출산휴가


Q1 기간제로 2년을 근무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직원을 다른 직원의 출산휴가기간 동안 대체근무를 시키려고 고용하는 경우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나요?

A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와 동법 제4조제1항제2호의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화되나, 위 질문의 경우 2년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당해 근로자를 출산휴가에 따른 결원에 대체할 목적으로 당사자 간 자율적이고 명시적인 합의를 통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당해 기간동안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존의 근로기간에 연속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청년인턴제도


Q2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를 통해 채용한 청년인턴의 경우에도 기간법 제8조의 차별처우 금지규정이 적용되나요? 또, 정부지원 없이 기업 자체적으로 청년 인턴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차별처우 금지규정이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기간제법 제8조에서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업장에서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기간제법 제9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질문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이 어렵지만, 채용방식과 관계없이 기간제법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기간제법 제8조의 차별 처우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