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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쟁 이야기/인사노무 실무자 정보

기간제법, 2가지 질문으로 알아보기

단기간에 인력이 필요해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여 인력을 충당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2가지 질문과 그 답변을 소개해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기간제법


Q1. 박사학위 상당경력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나요?

A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않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해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만 "석사학위 취득후 3년 이상 관련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를 박사학위 상당경력자로 인정하여 "선임연구원"의 자격요건에 포함하는 것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여부와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박사학위 상당 경력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간제법


Q2. 언론, 광고 분야에 16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중 채용한 홍보실장이 기간제법 제 4조제1항제5호의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하나요? 또, 사직일자를 특정하여 사직원을 미리 제출받은 경우 사직원의 효력이 있나요?

A 먼저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 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 광고 분야에 16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두번째 질문의 답변입니다. 사직원의 효력은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사용기간 2년 경과 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면서 사직일자를 특정하여 미리 사직원을 받은 목적이 기간제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사직원의 효력은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의 실무경력을 갖추었다 해도 이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보기 어렵고, 사직일자를 정해놓고 미리 사직서를 받은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힘듭니다.


기간제근로자


기간제법에 대한 많은 도움을 받으셨나요?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여러분의 기간제법에 대한 파악 및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