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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쟁 이야기/임금 및 퇴직금분쟁

효과적인 체당금 신청방법

밀린 임금, 즉 체불임금을 받기 전 회사가 폐업 · 도산하거나, 회생절차 등을 밟게 되는 경우, 근로자들은 받지 못한 돈을 회수할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회사에 예금이나 즉시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겠지만, 이마저도 어려운 경우에 마지막으로 국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가 먼저 밀린 임금, 퇴직금 등을 해결해주고, 대신 사업주에게 이를 청구하는 체당금 제도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저의 안내를 따라가시다보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까닭과 그 방법을 알게되실 겁니다.



체당금



 체당금제도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 ·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금품 중 일정금액의 체당금(임금 ·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국가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체당금의 범위내에서 사업주에게 청구권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체당금을 신청할 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까닭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체불임금 확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체당금지급청구 등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대차대조표, 채권채무에 대한 각종 자료, 자산소멸에 대한 각종 자료 등 기본적으로 20-30여 가지에 달하는 자료 및 이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와 자료준비 그리고 소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도산등사실이나 체당금 불인정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률대응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체당금을 신청하실 때에는 되도록 본 제도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사건을 처리하거나 자문과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체당금의 지급사유

① 기업이 법원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았거나(재판상 도산)
② 300인 이하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도산상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확인(인정)받은 경우(사실상 도산)


체당금 신청


 체당금 지급금액

체당금의 임금채권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으로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설정되어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 달라집니다.

체당금 상한


 체당금 지급보장범위

① 최종 3월분의 임금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
②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발생한 3개월간의 휴업수당
③ 최종 3년간의 퇴직금
 퇴직일을 기준으로 소급한 3년간의 법정퇴직금(90일분의 평균임금)


1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이고 금액도 크지 않아 전문가를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이 비용도 지원해주는 국선체당금 제도가 최근 시행되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좋다는 것 거듭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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