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사분쟁 이야기/임금 및 퇴직금분쟁

체당금제도와 국선체당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체당금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임금채권보장제도라는 정식 명칭을 가지고 있는 체당금제도와 소액 체불로 대리인을 구하지 못해 신청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한 체당금조력지원제도, 즉 국선체당금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Ⅰ. 개요 및 지급사유


1. 개요

사업주가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미지급 임금 중 일정금액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


2.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가. 재판상 도산

법원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나. 사실상 도산(도산등사실인정 신청)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사실상 도산상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확인(사실상 도산 인정)받은 경우 



Ⅱ. 지급요건


1. 근로자


가.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신청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퇴직기준일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2인 이상이 각각 신청 시 최초 신청일)


나. 재판상 도산의 경우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2. 사업주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사업장(실제로는 모든 사업장)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이 된 후 6월 이상 사업을 행한 사업장


다. 재판상 도산을 선고 받았거나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상 도산을 인정(확인)받은 경우




Ⅲ. 도산인정 요건 및 지급보장액


1. 사실상 도산인정 요건(모두 충족해야 인정)

가. 300인 미만 사업장

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 과정(주된 업무시설 압류 등, 인허가 등 취소, 생산 및 영업활동의 중단 등)

다.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사업주의 1월 이상 소재 불명, 재산회수에 3월 이상 소요 등)


2. 2015년 기준 지급보장액

                                                                                   (단위: 만원)

※ 임금 및 수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 기준


                                         

Ⅳ. 신청 시 필요서류



Ⅴ. 국선체당금제도


1. 개요

10명 미만 사업장이 도산·폐업되어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무료로 국선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이면서 해당 사업장 전체 상시근로자 월평균보수액이 250만원 이하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3. 지원내용

가. 국선공인노무사가 체당금 관련 상담, 조력지원 신청서 작성, 도산사업장 방문 등 도산사실 입증자료 파악,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및 체당금 지급청구서 작성 등 일체의 서비스 지원

나. 소요비용을 정부가 국선공인노무사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다만, 체당금 총 지급액이 1,020만원이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체당금 수령액의 2% 이내에서 수수료 부담


다니던 회사가 도산 · 폐업 · 부도 등으로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이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제도를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접 도산 인정을 받기 어려우니 전문가의 상담이나 도움을 꼭 받으시길 조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