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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이야기/산업안전보건

산재승인과 보상 이렇게 받자

산재보상은 근로자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국가가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산재보상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근로자가

②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다른 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지 않는 한 모든 사업장이 그 대상이 됩니다.)

③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라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및 각종보험급여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재해자의 부상 또는 질병 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의 적용과 보상의 종류

산재보험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장입니다.

산재보상은 ① 업무상 사고에 대한 보상과 ②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상으로 구분되며, 각각에 대하여 다른 판정기준과 보상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청구 대상범위

·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 진료비 및 약제비에 관한 결정

· 진료계획 변경 조치 등

·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

·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



 산재보상 신청절차

업무상질병에 대해서 최초요양신청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하면, 관할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조사를 하고, 최초요양신청을 한 내용과 재해조사를 한 것을 바탕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업무상질병여부에 대한 판단을 의뢰합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업무상질병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 내용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통지하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산재보상 업무처리 흐름




업무중 사고임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경우, 즉 ①출퇴근 중 사고, ②질병의 발생, ③과로사 등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사망사고 등은 본인이나 유족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최근 질병의 경우는 인정받을 수 있는 확률이 20% 미만으로 내려간 실정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신체적 · 정신적 어려움을 해결해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