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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이야기/산업안전보건

적응장애, 우울장애도 산재로 인정될까?

회사의 업무 및 대인관계로 인하여 직장 우울증을 경험한 직장인이 74.4%라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직장인의 우울증은 심각한 수준인데요. 만약 회사의 부조리로 인해 우울장애를 얻었다면, 그에 따른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 사례를 통해 산재 여부를 알아봅시다.

 

직장인 우울증

 

▧ 사건의 발생경위 및 경과 요약


A는 회사에 입사한 이래 잦은 업무 변동, 강제 전출 및 복귀 과정이 있었다. 회사에서는 A의 노동조합활동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이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기를 강요하였다. 또한, 도보순찰을 지시하기도 하며 컴퓨터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부당한 지시를 하였고, 퇴사 압박 및 인격적 모독 등으로 스트레스를 주었다.  이후 병원에서 “적응장애, 주요 우울장애“를 진단받았다.

 

직장인 우울장애


▧ 판단요약

이에 재판에서는 법령에 따라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또한, 질병의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급격하게 건강이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② A는 해고 등의 고용불안을 느끼면서 스트레스에 노출된 상태이다. 노동조합 관련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아 왔다고 느끼고 있다. 또한, 수행불가 사유서를 제출하고 휴직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과정들이 스트레스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회사로부터 퇴사 압박을 받는 등 직무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A가 겪은 사건들은 직무와 질병이 연관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A는 고용불안 등의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주요 우울장애’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적응장애

 

회사의 부당한 이유로 적응장애, 우울장애가 생긴 경우 산재보험이 가능한 것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반복되는 회사 업무로 인해 우울하기보다는 크게 웃거나 여행하기, 스포츠 등의 여가활동을 통해 우울증을 모두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 및 기타 더 궁금한 사항은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