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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이야기/산업안전보건

근무 중 소음성 난청이 발병했을 때 장해급여 지급 여부

제조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소음에 많이 노출됩니다. 그로 인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음성 난청이란 병명을 얻었으나 근무한 기간이 모자라 장해급여 지급이 거부된 것이 옳은 판단인지 사례를 통해 알아봅시다.


소음성난청


▧ 사건의 발생 경위 및 요약


A는 회사 입사 후 2년 10개월간 연속음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근무하면서 난청 증세가 발생했다. 이후 일시적으로 소음이 없는 경비보조 업무를 담당하다가 생산현장의 소음에 노출되는 직무를 담당함으로써 난청 증세가 악화됐다.

A는 회사에 소음성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약 2년 10개월 동안만 85데시벨 이상의 소음 부서에서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 처분을 내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제7항에서는 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청력 손상이 40데시벨 이상 발생한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소음


▧ 판단


이에 법원에서는

A가 소음부서에서 근무한 후 청력이 좌측 34dB, 우측 33dB로 판단됐다. 비록 장해등급 기준치인 40dB에 미달됐어도 작업 중 소음으로 인해 청력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

청력에 문제가 생기고 난 이후에도 소음 부서인 생산현장에 자재를 공급하는 업무를 하면서 지속적해서 소음에 노출됐다. 그로인해 기존의 난청 증세가 악화되어 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또한, 매년 건강검진에서도 직업병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는 판정을 계속 받아 왔다.

따라서 A의 소음성 난청이 소음 부서 근무기간을 포함해 근무한 기간 전반에 노출된 소음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를 지급 거부한 처분은 위법한 것이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위와 같이 산재법 시행령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도 소음 부서 근무 기간을 포함해 근무한 기간 전반에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해 소음성 난청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경우는 공단이 가지고 있는 판단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라 해도 정황이나 전후사정을 종합해 볼 때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음을 확인해주는 사례입니다.

소음에 노출된 직장에서 근무할 경우 소음성 난청 발병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휴식하는 동안은 이어폰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근무 환경에서는 귀마개를 꽂고 일한다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해급여 및 기타 더 궁금한 사항은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