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위험성평가 이야기/산업안전보건

영어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여부

세계화 시대에 영어는 선택이 아닌 필수 언어가 되었습니다. 직장인들도 해외 출장이나 진급시험 등을 위해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취업 전에만 준비하면 되는 줄 알았던 영어 능력이 취업 후에도 필요한 것이 요즘 현실이죠. 해외 근무 발령으로 영어를 배우며 스트레스를 받다가 자살한 극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영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어스트레스


▧ 사건의 발생경위 및 요약


책임감과 자존심이 강한 A는 해외 시공팀장 업무를 맡게 되었다. 해외에서 근무할 경우 회의 진행 등을 영어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A는 영어 사용 문제로 큰 부담감을 느꼈다. 그 이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느끼게 되어 A는 해외 파견근무를 원치 않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기로 예정되었다.

A는 자신의 수첩에 “영어도 안 되고, 기술도 안 되고, 자신감도 없고, 한 번 더 부서로 가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퇴직해야 하나” 등의 비관적 내용을 작성했다.

사망 전날 아내에게 “내일 본사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창피해서 어떻게 회사에 다녀야 할지 걱정이다. 앞으로 구조조정을 하면 아마 내가 1순위일 거다. 영어도 못해 해외파견도 못나가는 내가 앞으로 부하 직원들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 모르겠다.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정말 죽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다음 날 A는 본사 건물 밖으로 뛰어내려 자살했다.


▧ 판단요약


이에 법원에서는 법령에 따라

A는 해외파견 근무 시에 영어를 능통하게 사용해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부담감, 부족한 영어 실력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따른 업무상의 스트레스를 받게 돼 급격히 우울증세가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벗어나기 위해 예정된 해외파견 근무를 포기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였지만 향후 회사 생활에서 발생할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과 이미 발생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정신적인 고통이나 우울증세는 심각한 정도라고 볼 수 있다. 

A는 우울증세를 앓은 전력이 전혀 없고, 위와 같은 업무상 스트레스를 제외하고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위와 같은 증세가 발생할 다른 요인으로 위와 같은 증상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은 A의 우울증세 및 그 악화로 인한 자살의 가능성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다른 사정들이 있는지 면밀하게 확인하지 않았다. 특히 A가 수첩에 남긴 구체적인 기재 내용을 비롯하여 자살 전후 A의 구체적인 언행 등 자살하게 된 경위와 동기에 관해 면밀하게 따져보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상 재해에서의 업무와 사망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으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해

따라서 원심에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결했으나 영어 스트레스와 자살과의 인과관계가 드러나는 증거가 충분히 있어 다시 심판하기 위해 사건이 환송되었습니다. 

영어뿐 아니라 업무상의 이유로 스트레스 받을 땐 극단적 생각은 최대한 접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원을 산책하거나 주말 여행 즐기기, 맛있는 음식 먹기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편 업무와 관련되었다면 영어나 중국어 등 어학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도 산재보험이 인정하는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미 기타 더 궁금한 사항은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