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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쟁 이야기/고용 및 해고분쟁

위탁만료기간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정할 수 있나요?

2016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정년 60세 연장법이 시행됐습니다.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과 공기관이 해당하며 2017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정년 나이가 지나고도 노사간의 합의가 있다면 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년이 지났지만 사용자가 별다른 퇴직 이야기를 하지 않아 근로하다가 정년이 지났다며 퇴직을 요구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고일까요?

근로계약 종료


사건의 발생경위 및 요약

 

OO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정년이 55세로 정해져 있다. 근로자 A는 정년이 지난 후에도 수년 동안 묵시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사용자 B는 A가 근무하던 사업장의 위탁계약기간이 끝나자 정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취업규칙에 의해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며 통보했다.

 

노사 입장

 

근로자 A
정년이 지난 이후 계속해 근로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갑자기 정년도달 통지를 하며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사용자 B
근로자 A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규정된 정년제도에 따른 것이지 해고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부당해고가 아니다.

 

위탁만료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구) 단체협약》
제45조(정년)
종사원의 정년은 55세로 하되 노사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

《(신) 단체협약》
제45조(정년)
 1. 사원의 정년은 55세로 하되, 노사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
 2. 사원은 정년 산출일은 정년에 도달한 당월의 말일자로 자동퇴직 처리한다.
 3. 정년 퇴직자는 퇴사 후에라도 쌍방 합의하여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 이행할 수도 있다. 단, 촉탁근로계약자의 근로일은 계약이전 근로연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촉탁근로계약자는 회사규칙, 규약, 임금협정에 의거하여 따른다.
  2) 촉탁근로계약자는 회사규칙, 규제사항에 해당되며,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4. 기존 정년(만 55세)이 지난 사원도 2015년 1월 1일부터 당해 년의 말일자로 자동퇴직처리 즉시 금품 청산을 하고 퇴사 후에라도 쌍방 합의하여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이행 할 수 있다. 단, 촉탁근로계약의 근로일은 계약 이전 근로연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촉탁근로계약의 권한은 회사에 있으며 회사 운영상 사원이 부족할 때만 이행한다.

 

《취업규칙》
제38조(정년) 사원의 정년은 만 55세가 되는 다음날로 한다. 다만, 본인의 근무성적, 건강, 생활환경을 참작하여 회사가 인정할 때는 1년간의 기간을 정하여 촉탁근로계약을 할 수 있으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판단

 사용자 B는 근로자 A가 정년에 도달했지만 정년퇴직 통보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한, 정년이 도과된 이후에도 4대 보험관계를 계속 유지했고,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사례가 없다. 묵시적으로 정년이 연장된 상태에서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또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춰야하지만, 정당한 해고사유를 찾아 볼 수 없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부당해고이다.

 

따라서 정년이 지나고도 별다른 말 없이 근무하다가 갑작스럽게 해고 통지를 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정년의 나이가 되어 근로 관계를 종료할 땐 30일 이상의 여유를 두고 사직을 권해야 한다는 점 알아두고 문제없이 해결하길 바랍니다.


다만, 근로자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의 업무위탁 종료를 계약종료로 할 경우에는 달리 판단할 수 있음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노사 분쟁 및 기타 인사 노무 관련 문의사항은 연락하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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