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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쟁 이야기/고용 및 해고분쟁

징계위원의 하자로 인해 징계가 무효가 되는 경우

근로자가 바르지 못한 근무 태도 등을 보일 경우,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그에 맞는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징계에는 감봉과 정직, 해고 등이 포함되죠. 징계위원회가 열릴 때에는 징계를 받는 근로자에게 통보를 해야 하며 근로자는 징계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기피 신청을 한 징계 위원이 의결에 참여했다면, 그 징계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사례를 통해 알아봅시다.

 

택시기사

 

사건의 발생경위 및 요약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 A는 개인적 볼일이 있다며 일방적으로 결근하며, 사납금을 부분만 입금시키는 등 근무태도가 좋지 않아 사용자 B는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징계위원회 개최에서 근로자 A는 징계 위원중 일부 사람에 대해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는 이에 대해 거부를 결정하고 징계해고를 의결했다.

 

노사 입장

 

근로자 A

사용자 B가 내린 징계혐의 중 운송수입금 미납의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5명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단체협약 제29조를 위반한 것이며,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 관여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해고는 부당하다.

 

사용자 B

근로자A는 운송수입금 미납 행위와 폭언 행위 등으로 인한 업무방해행위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이것만으로도 근로자 A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 또한, 사측 인원 부족 시 사측 인원에 비례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하자가 없다. 따라서 정당한 해고이다.

 

법률

 

▧ 관련 규정

《단체협약》
제26조(징계) 회사는 조합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징계할 수 있다.
 4) 운송수입금을 한 달 급여 이상 사용 또는 유용할 때
 5) 운송질서를 문란케 한 자
제29조(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위원회는 노사 각 4명으로 구성하고 대표이사 위원장이며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35조(해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해고할 수 있다.
 6)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자
 11) 상사에 대한 폭언 또는 싸움을 행한 자
 13) 회사 내 음주, 도박, 폭언 및 폭행, 기물을 파괴한 자

《포상 및 징계규정(취업규칙)》
제3조(포상 및 징계심의 위원회의 구성)
 1) 종사원에 대한 포상 및 징계사유의 심의를 위하여 포상 및 징계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단체 협약 제29조에 준한다.
제5조(소집) 위원회의 소집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6조(회의)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가, 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제12조(징계사유) 종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한다.
 3) 운송수입금을 한 달 봉급이상 임의로 사용 또는 유용한 자.
제13조(징계의 종류)
 1) 경고: 구두상의 주의
 2) 견책: 시말서 제출
 3) 감봉: 월급액의 3분의1 감봉(3개월 이하)
 4) 정직
 5) 해고
제16조(징계혐의자의 출석)
 1)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3호 서식의 출석 통지서에의하여야 한다.
제17조(징계 혐의자의 심문 및 진술권)
 2)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하며 징계 혐의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제20조(제소 및 기피)
 1) 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척 또는 그 징계 사유와 현저한 관련사항이 있는 자는 그 징계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2)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현저히 불공평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써 기피 신청할 수 있다.
 3) 전항의 기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장 또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징계위원

 

▧ 판단

근로자 A의 고의의 운송수입금 미납, 상사에 대한 폭언 등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에 대한 해고는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상사에 대한 폭언’의 징계사유에 있어 상사에 해당하는 자가 위원으로 심의에 참여하였으므로 징계사유와 현저히 관련 있는 자는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한 제척규정을 위반했다.

근로자 A로부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이 기피 의결에 참여하였으므로,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기피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위반했다. 따라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징계는 무효라고 할 수 있다.

 

회사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상급자나 동료에게 폭언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걸쳐 그에 맞는 합당한 징계가 내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기피신청으로 지목된 사람이 그 징계 절차에 참여하게 된다면 징계가 무효가 됩니다.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모두 알아두어 문제없는 절차를 거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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