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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이야기/기업을 위한 인사노무

중소기업청 현장클리닉 제도를 소개합니다

작은 규모의 기업이나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업주와 상담을 하다 보면, 인사제도의 정비나 규정을 운영하는 것의 필요성은 인정하시면서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쉽게 결심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볼 때 주로 추천드리는 것이 현장클리닉 제도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세무, 재무, 인사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컨설팅을 받거나 규정을 정비하려는 사업주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장클리닉은 중소기업청에서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컨설팅 및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장클리닉


■ 현장클리닉


비즈니스 지원단의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를 해당 전문가가(공인노무사)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가 단기간에 애로사항을 해소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 현장클리닉 지원조건


→ 총 자문기간이 3일 이내인(인사, 노무와 관련된 사항은 2일) 단기과제에 대한 총비용의 70%를 정부예산에서 지원합니다.


→ 하나의 중소기업은 연간 총 5회 이내에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동일분야는 최대 2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장클리닉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아래 업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그 대상이 됩니다.


비즈니스 지원단



■ 지원가능분야


인사 / 노무 : 인사관리, 조직개발, 목표관리, 연봉제, 직무분석, 노동조합관리 등에 대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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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