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규모의 기업이나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업주와 상담을 하다 보면, 인사제도의 정비나 규정을 운영하는 것의 필요성은 인정하시면서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쉽게 결심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볼 때 주로 추천드리는 것이 현장클리닉 제도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세무, 재무, 인사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컨설팅을 받거나 규정을 정비하려는 사업주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장클리닉은 중소기업청에서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컨설팅 및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현장클리닉
비즈니스 지원단의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를 해당 전문가가(공인노무사)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가 단기간에 애로사항을 해소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 현장클리닉 지원조건
→ 총 자문기간이 3일 이내인(인사, 노무와 관련된 사항은 2일) 단기과제에 대한 총비용의 70%를 정부예산에서 지원합니다.
→ 하나의 중소기업은 연간 총 5회 이내에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동일분야는 최대 2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장클리닉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아래 업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그 대상이 됩니다.
■ 지원가능분야
인사 / 노무 : 인사관리, 조직개발, 목표관리, 연봉제, 직무분석, 노동조합관리 등에 대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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