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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이야기/기업을 위한 인사노무

고용보험 상실 신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근로자는 일을 하게 되면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하게 되며, 권고사직 또는 퇴사처럼 일을 그만 둘 경우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취득과 상실의 과정에서 기한 내 신고하며 상실 시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관내 A병원 사업주가 퇴직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을 같은 날인 ’11.2.7. 신고.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권고사직” 임에도 “개인사정”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 이후 A병원 사업주가는 퇴직근로자의 상실사유에 대해 정정 신고를 하였고, 사실관계 조사 후 퇴직근로자의 실제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임을 확인하고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 사유를 정정했다.


Q. A병원 사업주가 같은 날 퇴직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신고한 후, 퇴직근로자의 상실 및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정정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는가?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법령으로 알아봅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 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피보험자격 신고)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6조제1항(이직 신고)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 제16조제2항 후단(이직확인서 교부)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내주지 아니한 자.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질서법”) 제13조 제1항은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한다.


고용보험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하여 A병원 사업주는 ’11. 2. 7. 동일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의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개인사정”으로 신고한 것이므로 고용보험법에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이직확인서 거짓 작성·제출」 과태료를 부과 할 것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고용보험 상실 신고는 퇴사 이후 14일 이내에 신고하며,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규정에 맞게 성실히 신고를 해야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는 사유에 따라 세부적으로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 관련하여 궁금하신 것은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