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인한 직원의 정리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한편으로는 현재의 직장에 만족을 못하는 근로자들의 의사에 따라 입사 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기업을 떠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연차수당의 지급이나 퇴직금 공제 등 금품청산에 대한 분쟁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인사팀이 별도로 없는 경우가 많아, 한 두명의 직원이 회사의 내부업무를 거의 도맡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각종 노동법령이 규정하는 의무와 권리에 대하여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개정되는 규정들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특히 돈 문제는 당사자 간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노무사로 상담을 드리다보면 자주 문의를 주시는 것이 퇴직 시점에서 받아야 하는 퇴직금과 연차부분으로, 최근 정부의 정책변화도 감지되는 바 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퇴직시점 정하기와 연차수당, 퇴직금의 산정
아래와 같이 근무를 하다 퇴사를 하는 경우를 가정해,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입사일 : 2013년 10월 10일
퇴사일 : 2014년 10월 01일
재직 중 사용 휴가일수 : 5일
기 타 : 주5일 근무제 시행, 근무 중 무단결근 없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소정 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하였을 경우, 최초 1년이 경과하였을 때 15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개정된 법률에 따라 노동자가 입사한 지 1년이 안 되는 경우 혹은 80%의 출근률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1개월 만근에 따라 1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의 경우에는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그 중 5일을 이미 사용한 상태이므로, 6일의 연차휴가가 남기 때문에 퇴직 시 이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만 1년 이상을 동일 사업장 혹은 사업주 밑에서 근무 해야 발생하는 금품이므로 10일이 모자란 상태로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기 10월 1일부터 10월 9일 사이에 기간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퇴직을 10월 10일 이후로 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니 회사와 협의하여 퇴직금을 받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됩니다.
이 경우 1년을 근로한 것이 되고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중 11일을 사용한 셈- (기간중 5일 + 퇴직 전 6일) - 되어 실제 퇴직 시, 법에서 정한 퇴직금과 별도로 4일의 연차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한편 퇴직시점에서 비로소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분리하여 세금을 신고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정부의 정책변화 - 1년 미만 퇴사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정부는 지난 8월 27일 “임시직 근로자를 포함해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도 일정 기간 근무 시 퇴직급여 가입 대상에 포함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기업체에게 퇴직연금제도를 적극 도입하게 하여, 기간제근로자가 근무 기간 3개월을 넘기는 경우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근속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적립한 퇴직연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2016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정책의 시행을 주시하시다가 도입이 되면 이를 통한 혜택이나 권리도 잊지 말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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