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직원의 임금관련 분쟁에 휘말려 제게 의뢰를 했던 회사에서 임원의 퇴직금이나 산재보상과 관련한 요청이 다시 온 바 있습니다. 회사가 인수합병 과정에 있는데, 임원에 대한 퇴직금이나 사고로 인한 산재처리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명확한 기준만 있다면 잘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 법적 절차까지 가지 않고 원만히 처리를 하였는데, 오늘은 이 사례를 기준으로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원칙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등기이사 - 임원은 근로자가 될 수 있는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회사의 임원이 근로자인지 여부는 최고경영자의 지휘․명령에 따르면서 노무를 제공하는지 여부 즉, 사용종속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등기이사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의 구체적 징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징표를 어떻게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방향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은 개별 사건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부나 법원의 판단 또한 사용종속관계 여부라는 대원칙은 있으되,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제출한 증거의 가치를 사안별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될 수 있는가
작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모 제조업체 대표이사의 산재승인요청이 불승인 나자 법원에 이의를 제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형식적으로 한 기업의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실질상으로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인정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도 앞서 언급했던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는 사용종속관계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인지 여부가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대전제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혹시 회사의 이사나 임원으로 고용이나 산재관련 다툼이 있다면 말씀드린 제 사건 · 사례를 기초로 일차적 판단을 하시고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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