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 고용불안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중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바라는 계약직 근로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근로자들은 정규직 전환을 바라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법의 해석을 찾아보았습니다.
흔한 경우가 아니기에 노동부에서 내린 유권해석을 그대로 전해 드립니다.
기간제근로자 의사로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근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 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동조 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기간제법에서는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귀하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로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상태라고 하므로, 귀하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 한 상태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기 원한다고 하더라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다고 할 것임
-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이후 근로자는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직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 없게 됨
☞ 고용노동부 / 고용차별개선과-24
☞ 회시일 : 2011-03-03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개인의 의사 또는 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약정만으로는 법이 정한 원칙을 위배할 수 없다는 것" 이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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