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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쟁 이야기/고용 및 해고분쟁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2년에 단시간 근로기간도 포함되는지

계약직, 아르바이트, 단기직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여러 난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전환에 필요한 2년의 근무기간 산정에 대하여 노사 간 이견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기 위해 필요한 2년 동안의 근무기간에 단시간 근로자로 일한 기간이 있다면 이를 전체 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간제 정규직 전환


기간제 ·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


1.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2. "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3.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는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시간 근로



기간제 근로기간 중 단시간 근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률은 회사가 계약직 근로자를 장기간 사용하여 고용불안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의 최장 기간을 2년 이내로 하여, 이를 넘어서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2년이라는 기간 중 위 3번의 (초)단시간근로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2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하는 경우, 추후 정규직 전환을 예상하고 있다면 단시간 근로자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이 기간을 제외한 총 근무기간이 2년이 넘도록 계약을 유지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참고 :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3다26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