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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이야기/근로자를 위한 인사노무

직장 내 성희롱을 확인하는 방법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추행은 비단 말이나 직접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서, 혹은 인사상 불이익을 줌으로써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직접적인 접촉이나 일반적인 애정표현이니 문제가 없겠지'라고 무심코 하는 일들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밖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직장 내 실태와 비교해 보는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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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 시각적 행위


원칙적으로 음란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와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은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가령 남성성기가 드러난 사진을 컴퓨터로 보여준 것(02성희롱81), 스카프를 사전 의사교환 없이 젖히고 가슴을 들여다 본 것(01성희롱14), 임신했는지 보기 위해 겉옷 벗고 일어나서 한 바퀴 돌아보라고 한 것(04성희롱15), 술집에서 술집여자의 가슴 등을 만지는 것을 보라고 한 것(04성희롱22), 입을 모아 내밀면서 뽀뽀하자는 제스처를 한 것(03성희롱18), “가슴을 만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며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시늉을 한 것(06진차10) 등에 대하여 성희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또 이메일 또는 핸드폰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통해 “갖고 싶다”, “같이 살고 싶다”는 등의 지나친 애정표현을 한 것과 불륜한 교제를 요구하는 편지를 전달한 것(02성희롱19, 06진차529, 06진차747)은 물론, “당신은 얼굴을 들고 어떻게 회사를 다니시나 / 철면피 여자수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04성희롱64)도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회식석상에서 성희롱문제를 거론하면서 옆의 남자 동료의 가슴을 만지면서 “이런 식으로 했겠지?”라고 흉내 낸 것(01성희롱55), 집에 가지고 가려고 했던 포르노CD를 동료의 요청에 따라 사무실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옆에서 본 것(02성희롱42) 및 수업 시간 중에 슬라이드를 통해 각국의 문화적 특징을 보여주면서 누드해변 장면과 아프리카 원주민 여성의 상체가 드러난 사진을 보여 준 것(04성희롱56), 보험사에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강의 중 여의사가 요실금수술 및 질벽성형술 동영상을 상영한 것(06진차714) 등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 기타 행위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 외에도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은 성적 언동에 해당됩니다. 가령, 원하지 않는 데이트나 교제를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것(03성희롱54, 04성희롱57, 06진차534), 뽀뽀를 해달라고 하는 것(02성희롱41, 06진차10), 여관이나 모텔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03성희롱29, 03성희롱35, 04성희롱4, 07진차103)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 밖의 동료여직원이 직장동료 등으로 하여금 “진정인(여자)이 성희롱 가해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 전 과장과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며 탄원서를 제출하게 한 것(06진차266), 트랜스젠더 여성이 스트립쇼를 하는 퇴폐술집에서 회식을 하고, 쇼 시작 시 집에 가려는 것을 만류하고, 쇼를 본 느낌을 물은 것(06진차201)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가 직속 상사인 가해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였으나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여 직장생활을 유지하려는 동기에서 용서를 하였음에도, 가해자가 또 회식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하복부를 만지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요구로 가해자가 사직하기로 하였다가 태도를 바꾸어 “그냥 신고해서 잡아넣어라.”라는 등의 말을 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후에도 근무지에 나타나 피해자에게 위협감을 느끼게 한 것(09진차1415), 청소용역회사 사업소 소장인 가해자가 소속 직원인 피해자와 식사를 한 후 2차로 간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노래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성기를 밀착하는 성희롱을 하고, 다른 여성 직원에 대해 “달라는 대로 줄 년”, “이년 저년” 등 비하적인 용어를 사용하거나 다른 여성 직원에 대해서도 허리를 만지는 등 성희롱을 하여 가해자의 배치전환을 요구한 것(10진정535400)도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장이 비서에게 속옷을 선물한 것(01성희롱13), 여성에게 남자화장실 쓰레기통과 남자샤워실을 청소시킨 것(02성희롱77), 지방에서 취업하러 온 신청인을 임시로 묵을 모텔까지 배웅해 준 것(03성희롱35), 교수가 야간 대학원생들에게 밤늦게 집으로 가기 곤란한 사람은 자신의 집에서 자자고 가끔 이야기한 것(04성희롱56) 등은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추행


√성적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불이익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줌으로써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轉職), 정직(停職),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수차례 문자와 전화로 성희롱하고, 보관된 문자를 다른 사람에 보여주며 하소연하였다고 하여 감봉 3개월과 시말서를 제출하는 징계를 부과하고,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징계해고 한 것(10진정567600), 피해자 등이 관제센터장의 모니터요원 성희롱 사건을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한 것을 이유로 회사 대표이사가 모니터요원 18명 중 피해자에 대해 채용을 거부한 것(08진차1048), 회사 회장인 가해자가 비서인 피해자에게 밤늦게 전화를 하여 “밥을 해달라”, “집을 찾아 가겠다”라고 하는 등 업무 외적인 요구를 하여 피해자가 자제를 요청하자 피해자를 전보조치 한 것(10진차77)은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사업관련 면담을 위해 처음 만난 자리에서 “요즘은 유부녀도 다 애인이 있다, 이혼하는 사람도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를 포옹하고, 워크숍에서 음담패설을 하였고, “내가 와이프랑 떨어져서 사는 이유가 있다”, “남편과 차를 같이 타고 다니지 마라. 차가 필요하면 내가 태워주겠다. 차비를 줄 테니 따로 타고 다녀라”, “나와 만나는 사람에게는 옷도 사주고 머리핀도 사줄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진정인의 얼굴을 만지는 등 성희롱을 하여 피해자가 가해자를 경계하자 업무상 협조를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준 것(09진차804)도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한편, 성적 요구에 불응한 이유로 직접적인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지는 않았으나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퇴사하게 한 경우에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령, 피부과병원의 전문의인 가해자가 회식에서 피부관리사인 피해자에게 남편을 부르라고 하면서 “와서 비디오 동영상 좀 보여 달라고 그래”, “리얼 야동. 여기서 좀 보여줘”라고 말하는 등 듣기에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심한 정신적 굴욕감을 느끼게 만들어 그 다음날 사직 의사를 밝히고 직장을 그만 둔 것(10진차119),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인 피해자는 점주로부터 육체적, 언어적 성희롱을 당하여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근무를 그만 둔 것(10진정117900), 가해자가 사회복지시설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던 피해자를 세 차례 껴안고, 뒤에서 안고 들었다가 내려놓으면서 가슴을 만지는 성적 언동을 하여 피해자가 퇴사한 것(11진정168600), 성적 언동으로 인해 성적 굴욕감을 느껴 그만두려 하자 갑자기 껴안으며 “안 그만 두겠다고 말하면 놔줄게”라고 말하고, 또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무릎까지 쓸어내리는 등의 성희롱을 당하여 피해자가 결국 사직한 것(10진정226600), 군수와 의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누드사진을 찍으라는 종용을 받음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껴 퇴사한 것(10진정235200)도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가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끼는 시점에서 직장 내 성희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예방교육이 필요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별로 의심될 수 있는 언행이나 남녀 간 신체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최근 여성에 의한 남자직원 성희롱 사례도 보고된 바 있으므로 직장내 성희롱은 항상 남자가 가해자이고 여자가 피해자라는 고정관념에서도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사진 출처 :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