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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쟁 이야기/인사노무 실무자 정보

정년퇴직자 또는 계약직과 연차수당의 관계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여러 번 처리방법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만, 정년퇴직자에 대한 연차수당의 계산이나, 기간제 직원에 대한 연차휴가의 적용 등 아직도 특수한 상황에서의 처리방법을 몰라 고민을 하는 담당자들을 접하게 됩니다. 법이 모든 상황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규정을 기준으로 하되 유연하게 적용하는 노하우가 아직은 쌓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정년퇴직자 및 1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 근로자가 이미 발생한 휴가를 다 소진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줘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년퇴직 연차수당


정년퇴직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당 처리방법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정년이 도달한 해의 말일(12월 31일)에 퇴사한 경우 퇴직년도를 근무하여 퇴직일에 발생할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도 지급하여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직원이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 퇴직하는 경우,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에 대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다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년퇴직일에도 근로를 제공하는 등 사실상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퇴직의 효력은 12월 31일 당일에 발생하는 것으로 정년퇴직하는 당해년도의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직 연차수당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처리방법


1년의 계약기간을 채우고 퇴사한 경우, 만 1년 근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정년퇴직자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 퇴직하는 경우,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에 대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다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용자는 계약직 직원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무기간동안 발생한 매월 1일의 유급휴가 중 일부를 사용한 경우, 15일에서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개별적인 케이스를 접하다보면 사안을 관통하는 흐름을 알게 됩니다. 꾸준히 연차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셔서 그 맥을 짚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진 출처 :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