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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쟁 이야기/인사노무 실무자 정보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기업에서 제도를 시행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개념과 기본적인 사용방법은 알고 있는 것이 연차휴가제도입니다만, 홍보가 부족한 탓인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회사가 주의를 기울여서 시행해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상당수 기업들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에 이러한 휴가를 촉진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제도 자체를 잘 모르는 인사담당자들도 간혹 발견하게 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1.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제도란 무엇인가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촉구하여 연차를 독려하며,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이를 사용하지 않고 기한이 지난 경우, 기업에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참조)


2.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은 어떻게 하나요?


① 회사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직원들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일수를 알려 주고 근로자가 남은 연차를 언제 사용할 것인지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② 회사가 이렇게 사용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촉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기업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 끝나기 2월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③ 위와 같이 연차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그 책임을 다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7월1일 ~ 7월10일: 직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및 사용일을 정할 것을 서면으로 알림

② 7월11일~ 7월20일: 직원의 사용일정을 서면으로 회수

③ 7월21일~10월31일: 회사가 임의로 직원의 미사용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



연차휴가 대체


3. 직원은 휴가사용계획만 제출하면 되나요?


절차에 따라 직원이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다면, 제출한 날짜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으므로 휴가를 청구한 것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사용자가 거부의사표시 없이 근로를 제공받았다면 근로자의 해당일 근로를 승낙한 것이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업무제공 거부의 의사표시는 "공식적인 퇴근지시, 내부 전산망 차단, 회의참가 불허" 등 구체적이고 명시적이어야 합니다.


4.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의 경우, 받은 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합니다. 이때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이란 퇴직하는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받았거나 받았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그 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더하여, 평소 회사의 규정과 제도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셔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시는 것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시는 방법이 됩니다.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해당 제도를 규정한 후, 직원들에게 이를 공개하셔서 원만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출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