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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쟁 이야기/인사노무 실무자 정보

차별시정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채용공고를 하는 방법

법령의 정비는 예전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채용 혹은 채용공고 시 차별에 대하여는 사회적으로 뿌리박힌 관습이나 편견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정보유출 사건들을 이유로 법령이 개정되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엄격해진 것처럼, 차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야 이에 대한 시스템의 시정과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까지는 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가 개별 법률로 규정되었습니다만, 이미 오래 전에 선언된 근로기준법의 차별금지 원칙을 실무에 확대·적용하는 것만으로도 근거는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남녀차별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지침 등에 의하여 채용공고에 성, 신체, 종교 등 차별의 요소가 있는 내용은 기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소개소나 인터넷 구인 포털을 보면 이러한 기준을 무시하고 문제가 있는 공고가 매일같이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고용하려는 직업의 내용에 따라 남녀, 학력, 신체 등의 특별한 조건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인사담당자는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칫 불필요한 논란이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 또한 기업을 위하는 좋은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차별에 대한 상담 중 채용과정에 대한 간단한 일화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채용 차별


[문의내용]


기업의 인사담당자로 홈페이지 내 인재채용 부분에 채용공고를 기재하려고 합니다.

이때 채용공고에서 '2년제 대학 이상'이라고 학력 기재를 요구해도 되는 건가요?



[상담내용]


채용공고 시점에서의 유의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남녀를 특정하는 경우, 연령에 제한을 두는 경우, 신체나 용모 등의 제한을 두는 경우 등과 입사 과정에서 회사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한 병명 등을 사유로 신체검사에서 탈락시키는 경우 등 입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조건을 채용의 전제로 한다면,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원자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특정 조건을 제시함에 있어서 고유의 능력을 필요로 하거나, 일정 수준의 체력을 필요로 하는 등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경우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특정한 능력을 요구하거나 일정수준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차별금지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진 출처 :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