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설치한 기구인 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에 관한 질문 5가지를 통해 노사협의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Q1 노사협의회에 대표이사가 당연직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되있으나, 바쁘다고 1년 동안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재할 수 있나요?
A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하여 구성해야 하므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는 노사협의회의 당연직 사용자위원입니다.
같은 법 제2조에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서로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의 대표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노사협의회에 참석해야 하나, 회의참석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 제재가 어려워 보입니다.
Q2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설치에 예외가 되나요?
A 근참법 제5조에 의한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활동에 대한 분리규정 외에도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이 목적인 노동조합과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노사 공동의 이익 증진이 목적인 노사협의회는 그 설치와 활동 목적이 다르므로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단체협상을 한다는 이유로 노사협의회 설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Q3 올해 노사협의회 설치대상인 회사지만 미설치 했다면 처벌조항이 있나요? 또 언제까지 설치해야 하나요?
A 근참법 제4조제1항에 의거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해야 하고, 근참법 제12조제1항에 의거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하며(미개최시 사용자에게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근참법 제18조제1항에 의거 협의회는 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미제출시 사용자에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어 있습니다.
이들 규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노사협의회 미설치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으나, 상시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아 정기회의가 개최되지 않고 협의회 규정이 제정·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당해 사업장의 사용자는 정기회의 개최 및 협의회 규정 제출 의무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설치 및 정기회의 개최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한 및 책임범위 밖의 사유로 인해 미이행된 때에는 면책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노사협의회 설치시기는 법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노사협의회는 설치사유가 발생(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된 때)하는 즉시 설치해야 합니다(근참법 제4조제1항). 따라서,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이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설치를 위한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노사협의회 설치에 필요한 사항 등을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는 등 민주적 절차에 의해 협의회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Q4 회사 소속 비정규직 중 무기계약직만을 대상으로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할까요? 또, 채용 및 근로계약을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부서별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나요?
A 근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해야 하므로 무기계약직 등 일부 고용형태 근로자만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근참법에 규정된 노사협의회 구성방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 각 부서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부서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 경우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5 근로자위원이 선출되었으나, 사용자위원이 위촉되지 않아 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협의회 설치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또, 노사협의회 규정은 협의회 설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데 '협의회를 설치한 날'이란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A 먼저 근참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하고 있는 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 설치사유가 발생(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된 때)한 이후 최대한 신속하게 사용자위원을 위촉해야 하며, 근로자위원이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위원을 위촉하지 않아 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특정한 기간의 도과 여부에 관계없이 같은 법 제30조에 규정된 노사협의회 설치의 거부 또는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근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협의회규정)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은 협의회규정으로 협의회의 위원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하여 필수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협의회규정을 제정한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협의회의 설치는 협의회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완료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 ‘협의회를 설치한 날’이라 함은 협의회를 구성하고 최초의 협의회를 개최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정한 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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