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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이야기/기업을 위한 인사노무

노사협의회에 대한 5가지 추가 궁금증과 그 답변

지난번 5가지 질문과 그 답변을 통해 노사협의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5가지 추가 질문을 통해 노사협의회에 관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봅시다.

 

 

Q1 취업규칙이나 노사협의회 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여야 하나요? 또, 변경된 노사협의회 규정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효가 되나요?

A 노사협의회 규정은 노사협의회가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하는 규정으로,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사용자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획일적·통일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취업규칙과는 별개의 규정입니다.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전체 근로자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과 달리 노사협의회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제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사협의회 규정이나 취업규칙을 제정(작성) 또는 변경시 관할 관서에 제출 또는 신고하도록 정해져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변경)하였다면 그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사협의회규정

 

Q2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나요?

A 근참법 제19조에 따라 협의회는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협의내용 및 의결된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으나 회의록 공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협의결과 등의 공개 여부는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공동의 이익증진이라는 노사협의회의 취지에 맞도록 필요할 경우 협의회규정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근참법

 

Q3 공공연구기관에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 사무총장과 실장으로서 직위를 맡아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의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구성시 사용자위원 구성에 실질적인 사용자성이 존재하는 파견공무원을 사용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나요?
 
A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의 주체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한 근로자와 사용자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귀 기관의 ‘사무총장’과 ‘실장’이 귀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으로서 귀 기관 소속이 아니라면 동 파견공무원을 귀 기관의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위촉 또는 선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사협의회궁금증

Q4 노사협의회 설치시 사용자위원 당연직인 사업장의 대표자가 비상근임을 이유로 상근하는 차하위직 임원을 사용자위원 대표자로 위촉할 수 있나요? 또, 대표자가 사용자위원 구성시 제외될 경우 벌칙조항이 있나요?
 
A 근참법 제6조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는 노사협의회의 당연직 사용자 위원이 되므로 부득이한 경우(해외출장, 신병치료 등) 차하위직 임원을 노사협의회에 대리 출석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표자를 대신해서 상근하는 차하위직 임원을 위촉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위와 같이 사업장의 대표자를 사용자위원에서 제외하는 경우에 대한 직접적인 벌칙은 규정되어있지 않으나, 노사협의회 구성의 결격으로 인하여 근참법상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그에 해당하는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Q5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산별노조의 지부에 해당될 경우 근로자위원은 산별노조 위원장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지부의 대표자가 되는건가요?
 
A 근참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따라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조는 근참법 상 “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위원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이어야 하고, 과반수 노조여부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문의내용과 같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산별 노동조합으로 지부·분회 등이 독자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가 지부·분회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당연직)근로자 위원은 산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아닌 당해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인 지부·분회의 대표자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