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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이야기/기업을 위한 인사노무

허가없이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사용자와의 근로자공급계약은 무효할까?

기간제근로자, 계약직과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파견근로자 형태의 근로제도입니다. 일용직, 용역사업으로도 불리는 이 제도는 법률상으로는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는데요.


근로자공급사업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한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무허가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는 회사 설립도 하지 않은 채 인력을 공급하는 사례도 발견됩니다. 무허가로 파견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를 확인하는 작업이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사용자와의 근로자공급계약은 유효일까 무효일까? 아래 사례를 통해 알아봅시다. 


근로자공급계약


▧ 사건의 발생경위 및 경과 요약

A는 선박임가공업 등을 하는 B에게 일용직 근로자를 공급하되, 일당을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A에게는 수수료로 3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A는 B에게 일용직 근로자를 공급하였는데 B가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자 B에게 ‘악덕 임금 체불기업 B는 밀린 임금 지불하라.’고 시위를 하였으며,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근로자공급계약


▧ 근로자 파견에 대한 원칙적 판단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근로자공급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와 체결한 공급계약을 유효로 본다면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 금지하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직업안정법에서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을 금지하는 취지에도 반대가 돼, 직업안정법에 위반된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자와 공급을 받는 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자공급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 약정은 A가 일용직 근로자들의 용역을 B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받는 내용으로서 근로자공급계약에 해당하는데, A는 자신이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있어 이 사건 약정은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가 됩니다.


▧ 밀린 임금 및 기타 경비의 지급 여부

A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위 근로자공급계약은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의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공급 계약이 원천적으로 무효이므로 A가 지출한 위 비용은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것일 뿐, 이로 인하여 B가 이득을 얻은 것이 아니므로 B에게 밀린 임금 및 기타 경비를 지급할 의무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A의 시위로 인하여 B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일용직근로자


▧ 결론


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와의 근로자공급계약은 무효입니다. 허가없이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에 문제가 생겼을 시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근로자공급 허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잘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사제도 운영 및 근로자에 대한 징계 등 인사노무 관련 궁금한 사항은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