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연차유급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연도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한편,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로의 권리와 연차유급휴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 연차유급휴가제도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 대하여 휴일 외에 매년 일정 일수의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하여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임금 삭감 없이 휴가기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노동으로부터 일정기간 해방되고 사회적·문화적 시민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본래적 의미에서의 ‘여가’를 보장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내용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기본으로 주되,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총 25일을 한도로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1일을 가산하고, 다음 근로연도 1년 동안 사용하여야 하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제60조).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제60조 제5항).
이와 관련하여 근속기간 1년 이상인 직원이 근로연도 중도에 퇴직한 경우 중도퇴직 전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보장하거나 이를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노동부와 법원은 중도퇴직자에 대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근로기준법이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받을 수 있는지 등 이 외에도 직장인이라면 연차유급휴가에 관련 궁금증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연차휴가의 목적이 근로자의 휴식, 오락, 능력의 발전을 위한 기회를 보장해 주는 데에 있는 만큼 근로의 권리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에 문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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