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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쟁 이야기/임금 및 퇴직금분쟁

택시운수 종사자, 부가가치세 경감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길위에 수많은 택시들, 그리고 그 택시의 운전기사분들 모두 더운데 힘드시죠? 더위뿐 아니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판례는 원고가 택시종사자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최저임금에 포함하여 일어난 사건입니다.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최저임금에 포함해도 될까요?


택시 운수 종사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 106조의7 제2항에 따르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규정입니다.


부가가치세


그러나 예전 조세특례제한법(2010.5.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6조의4 제2항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라는 규정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여전히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경감분은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인사, 임금, 해고 등 노무관련 어려움을 겪고계신 택시 운수종사자 분들은 위 사건을 참고하시어 좋은 판단을 내리길 바랍니다. 또한 더 상담하고 싶은 어려움이 있다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