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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이야기/근로자를 위한 인사노무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원직복직이 됐을 때, 지급한 구직급여는 징수될까?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등의 사유로 실직한 경우 생활과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를 뜻합니다. 해고를 받은 사람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시 복직될 경우, 구직 급여는 다시 반환해야 하는 걸까요? 사례를 통해 징수의 대상이 되는지 알아봅시다. 


구직급여


▧ 사건 요약


복무질서 위반을 이유로 징계해고 받은 A는 B회사로부터 구직급여를 받았다. A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원직복직 판정이 났다. 그러나 B회사는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받았다. 이후 B회사는 A를 소급하여 복직시켰고, 1년이 지난 후 A는 다시 B회사에 원직으로 복직했다. B회사는 복직된 것을 이유로 A에게 지급한 실업급여를 회수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 관련 규정


<고용보험법>


제62조 제3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40조 제1항은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제2호)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제2조 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제2호)을 말하고,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제3호)고 규정한다.



구제신청


▧ 판단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B회사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받았다. 이후에 A의 사회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철회했다. 또한, 그동안의 급여를 전액 지급하는 등 구제명령을 완전히 이행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A를 해고했을 때에도 소급하여 복직시켜 애초부터 구직급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A가 B회사로부터 받은 구직급여는 잘못 지급된 것으로서 징수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는 부당해고로 받은 구직급여는 복직 시에 다시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추가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해서는 안 되며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의를 포함한 인사, 노무 관련 궁금한 사항은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


인사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