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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이야기/근로자를 위한 인사노무

동성 상사의 성적 발언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사업장 자체에서 1년에 한 번씩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10인 미만이라면 성희롱 예방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방교육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성희롱은 끊이질 않습니다. 

이성 동료의 희롱으로 인한 사례가 대부분이지만 동성 상사의 성적 발언도 불법행위입니다. 사례를 통해 손해배상책임이 어떻게 인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내성희롱

▧ 사건의 발생경위 및 요약

직장상사 A는 사무실에서 직원 B에게 '애기 낳은 적있어? 아니 무슨 잔머리가 이렇게 많아. 애기 낳은 여자랑 똑같아'라는 말을 했다. 이후 다시 원고를 회의실로 불러 같은 얘기를 반복하면서 머리와 옷을 단정하게 하고 출근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목덜미에 있는 아토피 자국을 보며 '어젯밤 남자랑 뭐 했어? 목에 이게 뭐야?'라는 성적 발언을 해 직원 B에게 모욕감을 주었다.

▧ 판단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직장상가 A가 직원 B에게 말한 내용과 정도, 행위가 행하여진 장소 및 상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인 언동의 범주를 넘어선 발언이다. 

또한, 직원 B를 굴욕감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한 것이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직원 B가 직장상사 A의 위와 같은 언동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직원 B의 나이, 성별, 직업이 사건의 경위와 그 방법 및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민법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배상할 위자료는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직장상사 A는 직원 B가 성적 발언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이성뿐 아니라 동성의 성적 발언으로도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인정됩니다. 언어를 포함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해선 안 됩니다. 사내에서는 반드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서로간에 예의를 지키며 얼굴 붉히는 일이 생기지 않게 행동가짐을 분명히 해야합니다.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포함한 기타 인사, 노무 관련 궁금한 사항은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