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노무이야기/근로자를 위한 인사노무

고용보험 가입대상 및 피보험자격 Q&A

국민연금·의료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과 더불어 4대 사회보장제도인 고용보험 가입 자격 대상과 피보험자격에 관련하여 Q&A를 통해 알아봅니다. 연수원, 일용근로자, 계약직 등 각 고용노동부 사례로 정보를 확인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 피보험자격


Q. 별정직 공무원인 사법연수원생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나요?


고용보험법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등과 고용형태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본인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하되, 가입기간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용일로부터 3개월내에 소속기관의 장이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확인하여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법연수생이 수료 이후 변호사 자격 취득여부와 상관없이 일정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등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지정하는 날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였는지 여부와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는 등 일정한 실업급여 수급절차를 거쳐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 피보험자격


 Q. 건설현장 야적장에서 근로하는 일용근로자인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되나요?


고용보험 적용대상은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써 피보험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취득·상실 및 근로내역신고 등의 의무가 있으며, 취득·상실 및 근로내역신고 등의 신고시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현장의 관리번호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시간적·장소적으로 구분되고 인사·노무·경리관리를 별도로 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적용 가입 대상이므로 사업장 관리번호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업종이 상이하여 산업재해 위험률이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수, 임금총액,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산업재해 보험료율 적용을 달리하는 등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야적장의 경우에는 별도의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판단하기가 곤란하므로 일반적으로 본사 사업장으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은 본사 관리번호로 신고함이 원칙이나 사업주가 야적장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각 현장의 업무를 지원하므로 현장별로 노무비를 계산하여야 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위험의 업무이므로 현장소속으로 하여 산재 보험료율의 손해를 감수하는 등을 고려하여 신고 등을 하더라도 고용보험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등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할 때 야적장에서 근로하는 일용근로자를 어디 소속으로 신고할 것인지가 핵심요소가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 피보험자격


Q. 임용 취소된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으로 인정되나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제외대상입니다. 그러나 2008.9.22.부터 예외적으로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에 한해 공무원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을 하도록 별정직·계약직 공무원 임의가입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직 공무원으로 가입하여 피보함자격을 가졌지만 허위 경력증명서 제출 등의 임용결격사유로 인해 취소된 경우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기 처리된 취득 이력을 소급하여 취소 가능합니다. 자격 인정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례가 아닌 사업장과 근로 소속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대상 및 피보함자격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취득·상실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고용 상태나 추후 고용보험에 궁금한 것이 있다면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