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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이야기/산업안전보건

업무 외 부상 장기휴직을 이유로 면직처분이 가능할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합당한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휴식 시간 중에 회사 구내에 위치한 매점에 간식을 사러 가다가 겪은 재해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업무 외 축구대회에서 부상을 입은 근로자가 장기 휴직을 했을 시에 그 이유로 인해 면직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를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외부상


▧ 사건의 발생 경위 및 요약

근로자 A는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사내 축구부에 가입하여 직장인 축구대회에 참가했다. 축구경기 도중 왼쪽 발목에 부상을 입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했지만 승인되지 않았고, 부상이 완치되지 못해 완치소견서를 받을 수 없었다. 이후 사용자 B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아 면직을 통보하였다.

업무외부상


▧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회사의 취업규칙 제22조(휴직)
2. 휴직 기간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휴직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휴직원과 복직원 제출 시 제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휴직 기간 만료 전일까지 회사 소정의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복직원 미제출 시 복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자동 면직된다.

회사의 취업규칙 제24조(퇴직)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시킬 수 있다.
7. 휴직기간 만료 전일까지 회사 소정의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기휴직


▧ 판단

노사 당사자 간에 면직 처분이 문제가 되었고, 분쟁은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축구경기 중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것으로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했다. 또한, 취업규칙에 '휴직 기간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고, 휴직 만료 전날까지 복직원 미제출 시에는 자동 면직된다.'고 규정했고 근로자 A는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다. 

버스운전을 하려면 부상 부위를 지속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부상 부위가 완치되지 않아 버스운전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자동면직에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면직처분은 부당하지 않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위 사건의 정황과 관련 규정을 모두 살펴보고 판단한 결과, 근로자 A의 업무 외 부상(축구경기)으로 인한 장기휴직을 사유로 사용자 B가 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례로 판정됐습니다. 근로자 A의 해고 사유에는 취업규칙에 맞는 충분한 이유가 뒷받침됐기 때문입니다.

업무시간 외 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시, 내규 취업규칙 등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수칙을 정확하게 묻고 사용자는 올바르게 알려주어 업무 외 부상에 대한 기준을 오해 없이 인식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 및 기타 더 궁금한 사항은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


인사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