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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이야기/IT산업을 위한 인사노무

지원 입사 시 유의사항은?

자유로운 두 당사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맺기에는 노동시장은 다소간 복마전의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각각 임금예산(기업)과 보유하고 있는 기술•능력(개발자)에 대한 정보를 상대방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기본적으로 회사가 고용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협상의 추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느리게나마 노동법이나 정보보호법, 기타 차별금지 관련 법률을 통해 이러한 불균형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계약관계가 형성되도록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법원의 판결로 형성된 보호규범을 법제화 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경우 고용뿐만 아니라 근무하는 동안, 그리고 퇴직 후에도 그 권리를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IT 개발자로서 기업에 근로자 또는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지원을 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조건


1. IT 분야에서의 계약관계


기업규모, 사업분야, 채용방침에 따라 다양한 근로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IT 분야의 계약관계는 공개채용 • 특별채용 • 추천에 의한 면접채용 등으로 구분됩니다.


공개채용

일정한 규모 이상의 기업이 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표준화 된 양식 및 절차에 따라 지원 및 입사가 진행됩니다. 표준양식 및 절차에 대한 점검 및 문제점 파악이 주요한 포인트입니다.


특별채용

결원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충하는 수시채용 형태로 진행되며, 전문 파견업체나 중소규모 기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상대적으로 비정형적인 지원절차를 거치게 되며, 여러 절차를 거침으로 발생하는 정보의 누수와 불공정계약 조건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추천면접

지인이나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기업체와 연결되며 주로 면접전형으로 채용과정이 진행됩니다. 면접단계 이전에 광범위한 정보가 교환되는 만큼 사전조율과 근로조건에 대한 합리적 협의와 기준 준수를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2. 지원 시 유의사항 

개인정보 보호

   - 입사 지원에 필요한 필수정보를 제외하고는 제공하지 않도록 합니다.

   - 필수정보 : 생년월일, 연락처, 자격 및 경력사항, 희망분야 및 업무 등

   - 금지정보 : 주민등록번호, 신체정보, 혼인 및 가족정보, 종교 및 정치사항, 학교정보 등

   - 특히 회사가 고유민감정보 수집을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동의서 없이 무차별적으로 정보를 요구하는 회사는 기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차별금지 

   - 회사는 모집단계부터 지원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할 수 없습니다.

   - 차별금지 항목 :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에 금지항목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며, 필수항목인 경우 채용분야와의 연관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3. 입사 시 유의사항


계약서 작성

   - 사업자, 프리랜서, 근로자 등 계약형태에 따라 사전에 권리와 의무를 확정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입사 시 반드시 작성하되, 필수기재사항 및 기재금지사항에 대한 검토를 한 후 서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필수기재사항 : 임금, 근로시간, (연차)휴일 및 휴가, 근로장소 및 업무 등

   - 기재금지사항 : 일방적 계약해지조건, 손해배상 약정, 퇴직금 포함 임금 등

   - 사업자, 프리랜서 또한 계약서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지 않도록 합니다.

   - 프리랜서는 계약형태가 아니라 실제 근무조건에 따라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로조건 확인

   - 임금구성 : 최저임금,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 식대 지원, 퇴직금 포함 지급 등 확인

   - 근로시간 : 주당 근로시간(40시간 한도), 주당 연장근로시간(12시간 한도)

   - 휴일휴가 : 휴게시간, 주휴일(일요일), 연차휴가, 법정공휴일, 경조휴가 관리 등

   - 업무조건 : 근로장소, 업무내용, 파견근무지 조건 등 고려


4대보험

   - 근로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에 회사는 개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 고용•건강•국민연금은 직원과 회사가 50%씩 보험료를 분담하며, 산재보험은 회사가 보험료를 100% 부담합니다.

   -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산재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며, 실제보다 낮게 급여를 신고한 경우 고용, 산재보상 시 보상금액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수습기간

   - 수습기간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나,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할 수 없습니다.

   - 경력직의 경우도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수습기간 중 임금을 따로 정할 수 있으나, 1년 미만 계약직의 경우는 불가합니다.

   - 수습기간 중 계약해지도 해고에 해당하므로 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입사


그룹 계열사나 대형 게임개발사 등은 자체적으로 인사노무 관리팀을 통해 기본적인 원칙은 지키고 있어 지원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개발사, 또는 소위 보도방으로 불리는 사업장의 경우 노동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차별금지법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동안의 경험으로만 개발자를 모으고 있어 종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알려드린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위법한 모집행위나 지원절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비교할 때, IT 분야는 대부분의 업무가 사무직이라 근무조건이 단순한 편입니다. 따라서, 입사 시 계약서의 내용도 조금만 주의해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로조건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하여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