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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이야기/IT산업을 위한 인사노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기준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은 개별 근로자와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사업장에 이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이나 영세사업주의 경우 직원을 보호하는 모든 의무를 질 경우 사업 운영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차원에서 예외를 허용하고 있고, 그 밖에도 몇몇 특수한 사업의 경우 고용관계를 고려하여 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휴식 등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로자들이 받아야 하는 최저한의 근로조건과 수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한의 근로조건이라 함은 이 법이 정하고 있는 수준 이하의 근로조건은 법률위반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법을 위반하는 근로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자동적으로 최저한의 근로조건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거나 법이 정한 기준보다 적게 제공하는 회사의 경우, 자동적으로 법의 기준이 반영되어 법을 위반한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정한 장소에서 조직을 갖추고,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계속적으로 일을 수행하고 있는 조직-장소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사무실이나 가게를 구입(임대)하고 직원을 고용하여 꾸준히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가 법인이든 개인 사업이든 구별하지 않으며, 목적 달성을 위해 계속적으로 행하는 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업, 국영기업체와 공익사업체, 정부투자기관 그리고 사회사업단체나 종교단체 또는 정당의 사무국 등이 행하는 계속적인 활동도 사업에 해당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을 시키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가리지 않고 근로자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적용기준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회사에 적용됩니다. 근로자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아래 계산에 따라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법이 적용됩니다. 예외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상시사용 근로자수 = ( 일정사업기간 내 사용근로자 연인원수 / 일정사업기간 내 사업장 가동일수)


한편 프랜차이즈 직영매장의 경우 직원을 3~4명만 고용하더라도 본사 및 모든 직영매장의 근로자들을 합한 숫자가 상시 5인 판단의 기준이 되며, 교대제 아르바이트를 사용하는 편의점이라면 주야간 근무직원 모두를 합한 숫자가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이 점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적용사업장


3. 일부적용대상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영세사업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근로시간, 수당, 해고 등의 규정 적용에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는 주요 규정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23조제1항(해고의 정당한 이유) - 직원을 해고하는데 특별한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제24조(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사업이 어려워 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내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 제28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구제신청) - 해고에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제46조(휴업수당) - 사업을 쉬는 경우에도 따로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제50조(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당 40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 연장근로시간(주당 12시간)의 제한 없이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 제56조(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야간, 휴일근로 또한 제한이 없습니다.
  •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의 유연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 제60조(연차유급휴가) -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97조(위반의 효력) - 임금이나 근로시간, 휴일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위반 시 벌칙이 없습니다.


4. 적용제외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이외에도 특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모두 제외하고 있는데, 별도의 법률로 대상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거나 특수한 신분을 기반으로 한 사업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선원,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청원경찰 등 - 각각  특별법을 두어 별도로 관리히고 있으므로 적용 제외
  • 동거하는 친족끼리만 사업을 하는 경우 - 함께 사는 친인척으로만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적용 제외
  • 가사사용인 - 가사를 담당하는 가정부, 집사, 정원사 등 특수관계의 경우 적용 제외


적용 제외


5. 해외 국내기업과 국내 외국기업


근로기준법은 국내법으로서 국내에서만 적용되며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국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내 회사가 현지에 독립된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 해외현지법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내의 외국인 사업도 법령 또는 조약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독립된 해외 현지법인에는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퇴직금 지급제도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어 왔으나, 2010.12.1부로 퇴직급여제도가 4인 이하 전사업장으로 확대·시행하게 됨에 따라 2010.12.1을 기산점으로 1년 이상(2011.11.30 이후) 계속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퇴직금은 2010.12.1~2012.12.31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의 50/100을, 2013.1.1 이후 기간부터는 100/100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