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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이야기/기업을 위한 인사노무

회사의 대표이사도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

퇴직급여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를 제공함을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이죠. 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있으며 실직적인 경영자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게 됐을시, 퇴직급여법이 적용이 될까요? 사례를 통해 알아봅시다.

 

퇴직


사건의 발생경위 및 요약

ㅇㅇ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던 A는 퇴직을 하면서 사용자 B에게 퇴직급여를 요구했다. 그러나 사용자 B는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제공하는 것이기에 대표이사직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관련 법률

퇴직급여법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적용대상으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퇴사


판단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위임사무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다만 이사직에 있다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 예외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회사의 대표이사로 위임받아 실질적으로 경영을 한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퇴직급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의 직위지만 일정 근로 제공에 대해 보수를 받는 관계라면 퇴직급여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인사 노무 및 기타 문의사항은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