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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이야기/기업을 위한 인사노무

사업주가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시 받는 처벌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하는 임금과 퇴직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퇴직금. 임금은 정기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퇴직금은 노사 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연기가 가능하죠. 그러나 특별한 이유 없이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계속 미루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알아두고 어떠한 판결이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미지급

 

▧ 사건의 발생경위 및 요약

근로자 A는 3개월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채 1년간 근무했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근로자 A는 퇴직을 결정하고 받지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사용자 B에게 요구했다. 사용자 B는 조만간 변제하겠다며 합의서 작성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합의서 내용을 지키지 않고 기한을 미루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 사용자 B는 사업장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고 운영난을 겪고 있었다.

 

▧ 적용한 법령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률

 

▧ 판단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막연하게 체불된 임금등을 조만간 변제하겠다며 근로자들에게 합의서 작성을 부탁한 후, 이를 지키지 않다가 별다른 근거 없이 임금지급 의무의 존재, 그 범위를 다투며 지급의무의 지체를 정당화하려는 사정이 보일뿐, 피고인이 체불된 임금, 퇴직금 등에 관한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근로자들과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사업주에게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사업주의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정한다.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노사 간 합의를 통해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는 것은 합당하나 기한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상참작이 많이 된 경우 위와 같은 결정이 나지만, 조건에 따라서 벌금 및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으니 최대한 원만한 처리를 하셔야 겠습니다.

 

노사분쟁 및 기타 인사 노무 관련 문의사항을 말하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