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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이야기/기업을 위한 인사노무

지입차주도 근로자에 속할까?

개인 차를 갖고 운수업 또는 영업 등을 하는 개인 사업차의 경우 별도의 영업용 차량 번호판을 달아야 합니다. 특히 자기 소유의 화물차를 특정 운수회사에 등록하고 유사 운송 행위를 하는 화물 지입차의 경우 그동안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로서 인정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사례를 통해 지입차주도 근로자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건의 발생경위 및 요약


A는 차량보험서비스 견인업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B 특수렉카 회사에서 근무해왔다. 처음에는 B 회사가 소유, 관리하는 견인 차량을 이용해 자동차 견인 업무를 하여 왔다. 그러나 얼마 후 B 회사 명의로 소유하는 렉카차 한 대를 B 회사에 지입하고 그 무렵부터 위의 지입한 렉카차를 이용해 견인 업무를 수행했다.

A는 위 렉카차를 운전하며 근무하던 중, 중앙선 부근에 설치된 가드레일과 시내버스, 승용차와 연이어 충돌하였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다발성 늑골골절에 따른 심폐손상으로 사망하였다.


▧ 각자의 입장


사망한 A의 아내

사망한 A는 지입차주이기는 했으나 B 회사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사망 당일에도 B 회사에 견인을 의뢰한 사고 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A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를 지급해야한다.


근로복지공단

사망한 A는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B 회사에 A가 소유하는 렉카차를 지입하고, B 회사로부터 견인 실적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아 왔을 뿐 B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죽은 A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다.


▧ 관련 법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판단


이에 법원에서는

B 회사는 보험회사와 개인운전자 등으로부터 자동차 견인 요청을 받으면, 이를 당직자 등을 통하여 A를 비롯한 지입차주들에게 미리 교부한 무전기로 연락한 후 자동차를 견인하도록 하였고, 지입차주들은 그 지시에 따라 견인 업무를 하였다. 

견인 지점에 도착하는 것이 지연될 경우 사업주가 지입차주에게 무전기로 조속한 견인을 독촉하였고, 견인이 특히 지연된 경우에는 5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지입차주들은 차량을 견인한 이후에도 보험회사와 개인운전자 등으로부터 직접 견인 비용을 지급받지는 못하였고, B 회사로부터 보험회사와 개인운전자 등이 B 회사에 지급한 견인 비용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았으며, 그것도 매월 1회 사업주가 임의로 지정한 시기에 지급받았다. 

지입차주들은 총 5곳의 근무 지역에서 순환 근무를 하였는데, 근무 시간 중에는 항상 지정된 사무실에서 당직자 등의 견인 차량 발생 연락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B 회사는 지입차주들의 출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침 점호를 실시했으며, 지입차주들이 지각할 경우 원칙적으로 10분당 2~3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였다. 

지입차주들이 위 지정된 근무 시간에 근무 장소를 벗어나려면 사전에 사업주에게 무전기로 연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요청한 모든 경우에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니었다.

지입차주들은 B 회사 소유의 사업장 내에 비치된 보드판에 미리 휴가일을 적어두는 방법으로 휴가 사용 사실을 미리 고지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A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B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위의 판결에서 사망한 A는 비록 개인사업자를 가진 지입차주였지만 특정 근무 시간이 있고 회사의 지시와 감독들 받았던 점 등의 증거들로 인해 근로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사망한 A에 대해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를 지급했습니다.


개인 사업증을 갖고 운전하는 지입차주의 경우에도 회사와의 관계에 따라 차주의 근로자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회사와 차주 모두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고 항상 안전운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밖에 다른 기타 문의 사항은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