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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쟁 이야기/인사노무 실무자 정보

취업규칙 변경, 합리성 인정 여부는?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내 규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취업 규칙은 10명 이상의 사업장은 반드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고 변경 또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취업 규칙은 사업장이 마음대로 변경 가능한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없는 취업 규칙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으로 인정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봅시다. 


취업규칙 합리성 여부


▧ 사건의 발생경위 및 요약


A회사는 경영상 위기를 맞게 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여금의 일부를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변경 과정에서 노동조합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가 없었고, 일부 사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박탈하였다.

그러나 원심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업무성과를 높이는 것에 유리한 체계의 전환으로 보았다. 또한, 일부 나태한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성과가 좋은 직원들에게는 그에 맞는 보상을 하려는 목적을 지닌다고 하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변경이라고 보았다.   


취업규칙변경


▧ 취업규칙 변경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 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취업규칙


▧ 판단


이에 법원에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징계의 일종인 강등과 유사한 결과를 불러온다. 또한, 그 적용을 받게 되는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작지 않다고 본다. 또한, 취업규칙 개정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개정이 필요하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 

간부 사원과 일부 사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들에게만 동의를 받은 점을 보면, 다른 사원들은 아무런 대상조치나 경과조치가 없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취업규칙 변경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에서는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한 것이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사례를 통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변경된 취업 규칙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취업규칙은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가 만들어가는 규범입니다. 위 법률을 참고하여 현명하고 바람직한 취업규칙을 정하고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취업규칙 및 기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 부탁드립니다.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