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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이야기/IT산업을 위한 인사노무

근로계약서 작성시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도 퇴사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 퇴직금이 없는 계약하면 퇴직금 못받을까?

금융권 관리업무를 떠나 처음 전산개발자로 일하던 때 연봉제 근로계약을 했었습니다. 1,800만원을 분할하여 지급하되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내용이었지만 15~20인 규모의 작은 업체인데다 당시만 하더라도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 했던 터라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고 서명을 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계약에 따라 매월 계약된 연봉/12 만큼의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기술수당과 함께 '퇴직금' 명목의 금액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금액은 계약된 연봉내의 금액으로 급여에서 추가 지급된 건 아니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만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을 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었기에 퇴직금 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만약 1년이 넘어간 시점에서 해당 회사를 그만뒀을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 계약내용이었습니다.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도 무효인데다, 급여명세서에 매월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처럼 한 것도 규정위반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기업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형식으로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는 방식을 취하는 곳도 있었지만, 이마저도 중간정산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현재에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기업은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거나 퇴직금을 받지 않는다는 등 법을 위반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때로는 분쟁이 발생하여 고용노동부나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퇴직금 포함



퇴직금 지급의 원칙 : 급여에 포함되어서 미리 준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그 권리가 발생한 후 – 즉, 직원이 퇴사한 이후 - 근로자가 이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퇴직금의 분할지급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이러한 계약을 했더라도 기업은 근로자의 퇴직 시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매월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과 상계처리가 되지 않으며 전액 지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금이 지급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문서에 자필 서명을 한 경우에는 먼저 퇴직금을 지급한 후 민사상 부당한 이득 –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 퇴직금 –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할 때 계약기간, 월 급여 등에 대해서만 중요하게 생각하여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계약서란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판정기관에서 최우선으로 인정하는 서면이므로 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춰 작성하여, 문제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해야 겠습니다.



여담으로 위에 언급한 제 경우, 퇴직금이 없다는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명세서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했기 때문에 이는 퇴직금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나중에 민사상 퇴직금 반환청구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제는 지나간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말입니다 ^^;



사진 출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