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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이야기/IT산업을 위한 인사노무

IT산업 관련 직원 중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구분

올해는 추석 연휴가 무척 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IT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휴일에도 특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프로젝트에 따라서 기한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죠. 이렇게 일을 하는 분들 중에는 정식 직원인 경우도 있지만, 프리랜서 용역이나 계약직 사원으로 일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 개발업체 및 개발자 포털에서 자문 · 상담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이 문의를 주시는 것이 프리랜서나 용역 개발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것입니다. 주로 계약서 작성 시 근로조건에 대한 다툼이나 임금체불 때문에 질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는 나름의 판단기준이 있습니다.


it 프리랜서


제 경우 초급을 벗어난 후 10여 년을 프리랜서 개발자로 일했습니다. 주로 은행과 증권사에서 프로젝트 단위로 개발을 했는데,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까지 ‘(프리랜서)용역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근로를 제공했습니다. SM(시스템 유지보수)이 중심이 된 경력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이트를 돌아다니지는 않았지만, 계약서 자체는 다양한 방식과 내용으로 작성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보통 이러한 계약서에 개발단가나 기간 등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만, 그것들 중에는 “파견되는 회사의 근무상황에 준하여 일한다.”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내용의 조항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논란의 여지가 큰 조항이지만, 당시에는 ‘뭐 다 이런식 아니겠어?’ 하는 마음에 별 생각없이 넘어갔던 기억이 새삼스럽습니다.


프리랜서 용역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주목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제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법원과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판단에 대한 기준을 

① 사용자의 지배 · 관리아래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고(사용종속관계),

② 근로의 대상인 임금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근로의 대가인 임금소득을 목적), 

③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자일 것(적용범위 내) 

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상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위에서 제시한 조건을 기준으로 맺은 근로계약관계라면 근로기준법이나 다른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개발자


개발자들 중에는 업종 특성상 ‘여기 아니면 갈 곳이 없나’, ‘빨리 경력 쌓아서 옮겨가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일하는 동안에는 노동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이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이나 (일방적인 계약종료를 포함한) 해고 등 첨예한 사안뿐만 아니라,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이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청구 등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권리에 대해서도 기억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면에 IT기업에서 필요에 따라 프리랜서를 운용하셔야 할 경우, 그 목적과 특성에 따라 적절한 용역계약을 맺으실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근로자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을 배제한 ‘도급형식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행상 통용되어 온 계약서들 때문에, 그리고 계약서와 다른 현장 운영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사업의 안정과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므로, 사용하고 있는 용역계약서와 사이트 운영관행을 면밀하게 재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