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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이야기/기업을 위한 인사노무

계약직에서 정규직이 됐을 때 일반직 근로자로 채용된 직원과 같은 연봉을 받을 수 있을까?

계약직에서 정규직이 되면서 그에 따른 수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하는대로 연봉협상 하기란 힘들죠. 또한, 회사에서도 협상 시 기준이 있기에 노사의 중간 입장을 정하는 일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계약직에서 일반직(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가 정규직 일반직 근로자로 채용된 직원들과 연봉 차이가 있다면 사용자측이 차별 처우를 한 것일까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직전환


▧ 문의

정규직 직렬 통폐합에 따라 계약직에서 정규직인 일반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가, 일반직 근로자로 채용된 직원들과 자신의 초임연봉 산정방법을 달리 정한 것이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차별인가요?


▧ '기간제법'에 따르면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인데, 이 문의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다음에 부칙조항의 적용을 받아 초임연봉이 정해졌다. 이때 근로자는 더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신분이 아니게 되므로, 부칙조항에 의하여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 

기간제법


▧ 결론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인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일반직 근로자와 연봉을 달리 처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와 일반직 근로자들 사이에는 임용경로에 차이가 있고, 임용경로의 차이에서 호봉의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일반직 근로자로 채용된 직원들과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정규직으로 전환됐어도 연봉 협상에서 급여가 오르지 않거나 소폭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일반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과 같은 연봉을 받지 못할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각 회사마다 이를 정하는 규칙은 달라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정할수는 없지만 이번 사례를 통해 보았을 때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다만 이렇게 처우를 달리할 경우 미리 정한 기준이나 규정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셔야 할 사항입니다.

기간제법 및 인사, 노무 관련 궁금한 사항은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