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위험성평가 이야기/위험성평가

위험성 평가의 구체적 내용 및 컨설팅 인증절차 Q&A

그동안 위험성평가 및 산재예방요율제를 제도적인 면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위험성평가의 내용 안내와 컨설팅을 통한 인정절차 중 주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Q&A 형식으로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혹시 다른 궁금하신 내용이 있는 경우 댓글이나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평가 인정

Q 위험성평가란 무엇인가요?


▶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는 사고의 미연 방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며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계속적으로 수정보완해 피드백(Feedback)하도록 하는 것이 실시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Q 위험성평가 실시 대상은?


▶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장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Q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할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부고시 제2012-104호, 2012.09.26 제정)


▶ 위험성평가의 법적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다음과 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 41조의 2(위험성평가) ①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것 외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Q 위험성평가는 누가 실시해야 하나요?


▶ 위험성평가는

1.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3. 관리감독자

4.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실시하면 됩니다.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자에 대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대상



Q PSM 대상사업장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나요?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04호) 제5조(위험성평가의 방법) 제4항에 의하면 다음에서 정하는 제도를 이행하여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바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법 제48조)

2. 안전·보건진단(법 제49조)

3. 공정안전보고서(법 제49조의2)

4.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안전보건규칙 제657조 부터 제662조 까지)

5. 그 밖에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Q 위험성평가 종류·실시 시기 및 범위는?


▶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로 구분합니다.

1. 최초평가는 위험성평가를 처음 실시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2. 수시평가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실시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①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②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③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④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⑤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발생

  ⑥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①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②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③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④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위험성평가 효과

[고용노동부 제공 위험성평가 홍포 팜플렛]



Q 위험성평가 구축 시 기대 효과는?


▶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 산업재해 감소로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및 손실비용이 절감되며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대한 선별 투자와 단계적 투자로 산업재해예방 투자총액이 감소하고 고용노동부의 정기감독 면제로 과태료 감면 등의 벌칙성 소모경비를 최소화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또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 산업안전보건 자율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선진화함으로써 사업장 자율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실질적인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사업장 안전보건 수준향상은 물론 노동력 보호 및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이러한 위험성평가를 받기위한 조건과 절차, 컨설팅 기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진 출처 :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