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사분쟁 이야기/인사노무 실무자 정보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의 법적 성격

회사가 만약 노동위원회가 명령한 구제명령 또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는 부당해고 등의 구제해고 등으로 인한 구제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회사가 너무 많고 이를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가 어떠한 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이행강제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3조에서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 포함)을 받은 후 이행기까지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행정법상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됩니다.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를 향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간접적인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입니다. 노동위원회가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 그 30일 전까지 하여야 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는 이러한 ‘계고’에 해당합니다.


사건의 발생경위 및 요약


사용자 A는 상시근로자 140여 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근로자 115명을 업무방해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7년 11월 15일자로 무기한 승무정지처분을 하였다. 근로자들은 승무정지가 부당승무정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8년 2월 14일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2008년 4월 7일 사용자 A에 대하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승무정지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다.

이후 2008년 5월 16일 부터 근로자들의 승무가 개시되기는 하였으나 임금 상당액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8년 5월 27일 사용자 A에게 ‘불이행 내용’을 임금 상당액 미지급(2007년 11월 15일 ~ 2008년 5월 15일)으로 기재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했다. 그리고 2008년 9월 9일 사용자 A가 위 ‘불이행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 A에게 3억원 상당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한편 사용자 A는 2008년 4월 30일 이 사건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고, 같은 해 8월 29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재심신청 기각판정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2010년 6월 22일 ‘위 재심판정 중 원직복직 및 2008년 1월 1일 이후의 임금 상당액 지급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대법원 상고는 2010년 12월 9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심 변론종결 후인 2011년 1월 17일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원직복직 및 2008년 1월 1일 이후의 임금 상당액 지급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는 재처분판정을 하였다.

또한 그 소급효에 의하여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구제명령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사용자 A는 이 사건 구제명령으로 2007년 11월 15일 부터 2007년 12월 31일 까지의 임금 상당액 지급에 관한 행정법상의 의무만을 부담한 것이 된다. 그런데 노동위원회는 사용자 A의 ‘불이행 내용’을 2007년 11월 15일 부터 2008년 5월 15일 까지의 임금 상당액 미지급으로 봄으로써, 사용자 A가 이행하여야 할 행정법상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는 것을 ‘불이행 내용’으로 기재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다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나 이에 터 잡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위 사례를 통해 노동위원회로부터 이행강제금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위법이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불이행 내용'은 행정법상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 밖에 다른 기타 문의 사항은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