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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쟁 이야기/임금 및 퇴직금분쟁

명예퇴직금과 특별위로금 지급 중단 가능 여부

정년연령이 되지 않았는데도 조기 퇴직을 유도하는 사원 퇴직 제도를 일컫는 '명예퇴직'은 1990년대 경기 불황 극복을 위해 도입했습니다. 취업규칙에 회사가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어 퇴직을 결정한 근로자가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해 특별위로금을 받지 못하게 됐을 시 부당한지 아닌지를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퇴직


▧ 사건 요약

사용자 B는 명예퇴직 신청자가 저조함을 이유로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직원의 명예퇴직을 활성화하고 직원들의 승진 적체에 따른 불만요인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모든 명예퇴직자에게 보수규정 상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급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A는 명예퇴직을 신청해 2015년 1월 24일자로 퇴직된다는 명예퇴직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5년 1월 1일 이후 명예퇴직자에 대하여 더 이상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해 전 직원에게 알렸다. 이에 따라 A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별위로금


▧ 노사입장

명예퇴직자 A

보수규정 을 근거로 지급기준에 따라 명예퇴직자들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 한 것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에 의한 동의 없이 취업규칙인 보수규정 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으므로 효력이 없다.


사용자 B

명예퇴직자 A는 보수규정에 따른 특별위로금 지급대상 기준인 '공적이 현저한 자 (회사에 노력과 수고를 뚜렷하게 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위로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 판단


이에 법원에서는

특별위로금 지급기준에 의해 2015년 1월 1일까지 모든 명예퇴직자에 대하여 예외 없이 지급되어 왔다. 또한, 보수규정 제44조를 적용해 명예퇴직자들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한 목적은 소속 근로자들의 명예퇴직을 장려하려는 것이어서 A에게 명예퇴직의 동기를 제공한 것이다. 이 이유로 A는 정년 잔여기간이 11년 이상 남았지만 퇴직을 결정했다.

퇴직금은 퇴직 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지만, 사용자 B는 현재 퇴직금 규정에서 미리 지급조건을 명시했다. A는 퇴직 시까지의 근로에 대해 현재의 퇴직금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기대 또는 신뢰하게 했다.

A는 명예퇴직 신청 당시 명예퇴직통보 지급기준에 따른 보수규정 제44조가 적용되고 있었다. 사용자 B는 A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특별위로금에 관해 가진 기득권을 소급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신의칙 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다. 따라서 퇴직위로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명예 퇴직자 모두에게 지급되던 특별위로금을 더이상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고, 이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명예퇴직은 말 그대로 명예로운 퇴직을 일컫습니다. 근로자가 명예퇴직할 시 그동안 회사의 가치를 높여준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올바르고 합당한 퇴직위로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밖에 다른 기타 문의 사항은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


인사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