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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쟁 이야기/임금 및 퇴직금분쟁

퇴직금,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면?

회사를 퇴직하고 나서 받는 퇴직금, 그런데 나도 모르게 월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퇴직금을 포기해야 할까요? 위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퇴직금

※사건의 배경

본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건설기계대여회사에 취직한 최씨의 취직과정에서 매달 지급되는 월급 240만 원에는 퇴직금과 밥값 등 명목의 20만 원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같이 일한 동료 나씨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월급을 받다가 퇴사한 후에는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가불에 관한 약정은 근로계약서 및 어떠한 서류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사건의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월급이나 일당과 함께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위 법률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은 조금씩 다르지만 노동부나 법원은 일관되게 근로자의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라고 보고 있으며, 중간정산의 사유가 엄격하게 제한된 이후에는 퇴직금을 중간에 지급하였다는 사업주의 주장은 타당성을 얻기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용자, 근로자를 막론하고 "월급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근로조건을 주장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