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족이던 우리나라, 이제는 다민족국가로 생각될 만큼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꽤 높습니다. 이러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질의와 회시는 그중 하나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계좌를 만들 수 없죠. 그로 인해 체당금 지급 관련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결됐을지 함께 보시죠.
※문의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들이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이 없고,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은행계좌번호 개설이 불가능할 경우 체당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의견 ①
보험급여및반환금등지급업무처리규정에 의거했을 때, 원칙적으로 체당금은 현금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수령인 본인의 계좌로 펌뱅킹을 통해 지급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10조(수급권의 보호)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체당금의 수령 위임)1항에 의거, 근로자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체당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또한 법령이 정하는 사유에 한해 가족에 의한 위임수령이 가능하고, 위임수령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국내 계좌 개설이 불가하거나 또는 자국으로 출국했을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해외계좌로 송금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의 계좌입금의 방법이 모두 불가할 경우라 하더라도, 현금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 규정상 없으므로, 계좌를 통한 체당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체당금을 지급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의견 ②
가족에 의한 위임수령과 본인의 계좌로의 해외송금 모두 불가할 경우에라도 규정에 의해 체당금 현금지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보험급여및반환금등지급업무처리규정 제4조5항에 의하면 “기금지출직원은 정보통신장애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국고수표에 의한 직접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출할 수 있다”라고 국고금의 현금 지급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임금채권보장법의 제정목적 등에 비추어 본다면 근로자의 생활안정차원에서 체당금은 지급되어야 하기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본인 계좌로의 입금이 도저히 불가한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결정을 의뢰한 지사장이 수임인이 되어 지사 명의의 계좌로 체당금을 수령받은 후, 지사장 또는 행정복지팀장 및 이해관계자(해당 근로자, 수임 노무사 등)의 입회아래 수령확인서에 이서하게 한 후,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들이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이 없어 체당금의 은행계좌이체가 불가능하다면,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의 지급목적이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의 의견 ②와 같이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법무부는 범죄피해를 당한 불법 체류자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체류 사실을 사실상 묵인해주는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 대상을 형사 사건으로 한정했고 임금체불 문제는 제외하고 있음도 기억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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