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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쟁 이야기/임금 및 퇴직금분쟁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해당할까?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분이 좋을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보너스나 인센티브와 같은 특별 상여금을 받는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전년도 인사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상여금의 일종인 업적 연봉도 통상 임금에 해당될까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


▦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수당 등의 산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고정적인 임금이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업적연봉

그렇다면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해당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업적 연봉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해당 연도에 있어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보통 전년도에 지급할 것을 그 지급 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

라는 판결을 내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소정의 근로수당을 제외하고는 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는 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일 그 밖의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근로수당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는 대법원의 판결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를 보다 넓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구체적인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밖에 다른 기타 문의 사항은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