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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이야기/산업안전보건

장해상태가 악회될 때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다리를 다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근로자가 재요양을 받고 그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했습니다. 이미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해 시효 소멸된 근로자에게도 장해보상연금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


▧ 장해보상금이란?


장해보상금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서 치유됐지만 신체에 장해가 남게 됨으로써 그로 인한 노동력 상실에 대한 손실전보의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장해보상금은 신체장해의 정도에 따라 차등 분류되어 있는 신체장해등급별로 구분 결정되어 있습니다.


▧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보상연금의 차이


장해보상일시금은 장해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끝내는 것입니다. 반면, 장해보상연금의 경우는 매달 연금으로 수급권자가 그 수급권의 소멸(사망 등) 할 때까지 받는 것입니다. 장해급여의 경우 일정한 등급(1급-7급)까지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8급 이하의 경우에는 일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해보상연금의 경우 7급 이상인 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장해보상연금


▧ 관련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은 받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업무상 재해로 요양급여 및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았다면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받게 된다면 중복해 받는 결과가 되므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령입니다.


▧ 판정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해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당시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아 기존의 장해에 대해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후 장해상태가 악화돼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했다. 이 경우에는 중복지급의 불합리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조를 근거 삼아 근로자에게 지급한 적 없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급여청구를 하지 않던 중 그 청구권이 시효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본다. 중복지급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이때에도 같으며,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라고 표현한 조항의 문언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보상연금이 중복지급이 되지 않는 이상 장해 상태가 악화됐을 때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근무시 상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산업 및 장해 보상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해당 법령과 관련 자료들을 충분히 읽어보고 신청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장해보상금 및 기타 더 궁금한 사항은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