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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이야기/기업을 위한 인사노무

1년 이상 근로한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급여는?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할 시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 후 재취업 등을 준비하며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죠. 만약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지만 52주를 근로하지 않았다면 퇴직연금은 기업으로 반환해야 하는 걸까요? 질의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시간근로자

 

Q 1년 이상 근로한 단시간근로자입니다. 근무한지 1년이 지났지만 52주를 모두 근로한 것은 아닙니다. 이럴경우 퇴직연금을 기업으로 반환해야 하는건가요?

A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이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동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실제 근로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 말합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는 기간만을 합산하여 퇴직급여 발생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퇴직금

따라서 1년이상 근무했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지 않았다면 퇴직연금이 회사에 귀속되므로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될 경우 기간에서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길 바랍니다.

 

퇴직급여 및 인사노무 관련 사항은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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