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생활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 쯤은 회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회식 자리에서는 술이 빠질 수 없고, 자의 또는 타의로 만취상태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만약 회식에서 근로자가 과음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데요.
하지만 모든 사고를 업무상 재해라고 간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 사건의 발생경위 및 요약
상담원으로 재직중인 A는 팀 책임자인 실장을 포함한 30명의 직원과 1차 회식을 했고 만취했다. 이후 A와 팀장 및 남은 12명의 직원은 옆 건물 4층에 있는 노래연습장으로 자리를 옮겨 2차 회식을 가졌다. A는 노래연습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장실을 찾기 위해 노래연습장을 나와 같은 층에 있는 비상구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 안쪽에 있던 밖으로 나 있는 큰 창문을 화장실 문으로 오인하여 창문을 열고 나갔다가 건물 밖으로 추락하여 '골반골절, 척추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A는 1차 회식 후 만취한 상태였지만, 책임자인 팀장이 참석 직원들에게 술잔을 돌리거나 술을 강요하지는 않았었다. 또한 주량이 소주 반병 정도인 팀장은 당시 맥주 한 잔 정도를 마신 상태였고, 화장실에 나간 A가 돌아오지 않자 다른 직원에게 A를 찾아보라고 지시하였다.
▦ 업무상 재해의 조건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 판단요약
이에 대법원은 이 경우에 대하여
라고 판결했습니다.
회사 회식자리에서 마신 술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지만 업무상 재해로 간주할 수 없는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술을 마시며 흥겨운 분위기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항상 본인의 주량에 맞게 절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산업재해보상 및 기타 더 궁금한 사항은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
'위험성평가 이야기 > 산업안전보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망원인이 불명확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 (0) | 2016.03.14 |
---|---|
업무 과로가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까? (0) | 2016.02.11 |
장해상태가 악회될 때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0) | 2015.12.31 |
업무 외 부상 장기휴직을 이유로 면직처분이 가능할까? (0) | 2015.12.08 |
근무 중 소음성 난청이 발병했을 때 장해급여 지급 여부 (0) | 2015.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