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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이야기/산업안전보건

사망원인이 불명확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50조에 따라 1일 8간, 1주 40시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노사간 합의로 1주간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12시간 초과근무를 하던 근로자가 사망을 하게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까요?

 

업무상재해

 

사건의 발생경위 및 요약

자동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 A는 야간근무 중 정수기 앞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했다. 사용자 B는 근로자 A의 부모에게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0시간을 초과한 63시간을 근무한 것은 맞지만,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으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근로시간



 판단

근로자 A는 야간근무 도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였는데, 부검을 실시했지만 해부학적으로 사망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즉, 망인이 업무 외에 사망에 이른 직접적인 내부 또는 외부 요인을 특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근로자 A의 근무시간 등 근무현황에 따르면 사망 전 12주간 정상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고, 야간근무로 전환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다.


또한, 40일 중 하루를 제외하고 계속 근무했고, 각 근무일에도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야간근무가 주간근무 보다 신체에 더 큰 부담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자 A는 거의 쉬지 못하고 계속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상태에서 야간근무로 전환하게 됨으로써 추가적으로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추단된다.


뇌전증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평소 건강상태를 고려한다면, 과중한 업무는 근로자 A의 뇌전증이나 기타 특정되지 않은 사망원인을 발병케 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과도한 야간근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에 기인하여 이 사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해부학적으로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과도한 야간근무로 인해 과로와 스트레스가 쌓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됐습니다. 과도한 업무로 인한 건강악화 및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고자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무 시간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근로시간을 정확히 정해 차질없는 노사관계를 형성하길 바랍니다.

 

업무상 재해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

인사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