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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이야기/산업안전보건

업무 과로가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까?

업무를 하면서 무리한 근무와 악조건의 환경으로 인해 재해를 입은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가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와 질병간의 관계성이 없어 재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뜻이죠.

 

평소 건강한 사람이 무거운 짐을 운반하다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근무 형태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보이지 않아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이 됐는데요, 과연 이것이 합당한 판정이었을까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재해

 

▧ 사건의 발생경위 및 요약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A는 1층에서 27층까지 20~25kg의 짐을 옮기는 업무를 수행했다. 작업을 마친 후 숨이 가쁘다고 호소하여 계단에서 휴식을 취하였고 같은 장소에서 쓰러진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근로자 A씨의 배우자 B씨는 사용자 C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상 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 증가가 보이지 않아 질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부지급결정을 하였다.

 

▧ 근로자 A의 배우자 B의 주장


근로자 A는 평소 건강했으나 재해 당일 추운 날씨에 심장에 부담을 주는 무리한 업무를 계속하다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됐다. 따라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 근로자 A의 건강상태


근로자 A는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나, 평소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고 여가시간에 축구 공격수로 활동하는 등 무리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했다. 주위에서도 근로자 A의 건강에 이상이 있음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다.

 

업무과로

 

▧ 의학적 견해


추운 날씨와 강도 높은 노동의 과부하는 급성심근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추운 날씨는 혈관을 수축시키며, 이는 심장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켜 급성심근경색 발병에 일조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강도 높은 노동의 과부하는 체내 산소 요구량을 증가시켜 심장에 과부하를 유발시켜 급성심근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판단

근로자 A가 발병 직전 일하던 공사 현장 부근의 기온은 영상 3.3~4.5도 정도였다. 또한, 망인이 일했던 27층 옥상의 온도는 더욱 낮았을 것으로 보인다.

 

작업은 최대 20~25㎏에 달하는 물건을 5~10분에 걸쳐 1층에서 27층까지 끌어올리는 것으로 업무강도가 심장에 과부하를 유발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보인다. 또한, 근로자 A는 추운 날씨와 강도 높은 노동이라는 급성심근경색에 대한 특별한 위험요인에 모두 노출되어 있었다.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지만, 평소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고 있었다. 축구 공격수로 활동하는 등 건강상태도 양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추운 날씨에 심장에 무리를 줄 만큼 무거운 장비를 27층 옥상까지 끌어올리는 작업을 지속하다 질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 A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위 사례에서는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무리한 업무를 수행할시 지나친 업무는 동료와 함께 하는 등 최대한 위험한 상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휴식을 자주 취하며 업무 피로를 풀어야 재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위험하거나 무리한 업무를 요구할 때, 가능한 선에서 요청을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산업 재해 및 기타 문의사항은 연락하시면 친절히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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