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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이야기/기업을 위한 인사노무

정년에 도달해도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계속 근로 제공

수탁사업을 들어봤나요? 수탁사업은 다른사람의 부탁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수탁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정년의 나이를 맞이한다면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위탁계약기간도 끝나는 걸까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사업

 

사건의 발생경위 및 요약

 

사용자 B는 OO회사를 운영을 수탁 받아 운영했다. 근로자 A는 위탁사업 수행을 위해 시설의 장으로 채용됐고,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3년간 계속 근무를 하였다. 그러나 정년이 도달했다는 이유로 사용자 B는 근로자 A에게 정년퇴직을 통보했다.

 

노사입장

 

근로자 A
사용자 B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지 않았다. 직원임용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서는 '계약기간 중에 상한연령에 도달한 때에는 계약종료일의 연령을 상한 연령으로 본다.'라는 조항이 있으니 계약종료일을 위탁기간의 종료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65세가 됐다고 정년퇴직을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사용자 B
귀사는 관리안내를 준용하여 운영해왔다. 위탁신청시 관리규정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정하였기에 시설장이었던 근로자 A의 정년은 65세이므로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것이다.

 

정년

 

관련규정

《시설의장 등 직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5조(채용자격 기준 등)
② 시설의 장 등의 근무상한 연령은 65세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중에 상한 연령에 도달될 때에는 계약종료일의 연령을 상한 연령으로 본다.
③ 시설의 장 등의 계약종료일을 65세 연령제한 또는 계약종료일로 한다.

제8조(계약기간)
① 시설의 장 등의 채용계약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정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① 시설의 장 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을 해지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단, 해고예정일 30일 전에 사전해고 예고)
  2.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한 때
  3. 사망한 때
  4. 제6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


《시설운영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회사를 수탁기관이 운영하는데 필요한 관리, 운영에 관한 제 규정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관장) 1. ○○회사 운영의 관리 감독을 위하여 관장을 둔다.
  2. 관장은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전반에 대하여 감독 통솔한다.
  3. 관장의 임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탁기간

 

판단

「시설의장 등 직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의 정년은 65세까지이며, 계약기간 중에 상한 연령에 도달될 때에는 계약종료일의 연령을 상한 연령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근로자 A는 2차 위탁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무했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


근로자 A는 위탁사업 종료시까지 채용됐고, 「시설운영규정」에 따르면 관장의 임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일은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계약 종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근로자 A에게 정년퇴직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따라서 수탁사업 수행을 위해서 채용된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해도 근로계약 종료일을 위탁계약기간 종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됐습니다. 근로자는 일을 시작하기 전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규정을 확인해 문제없는 노사관계를 수립하길 바랍니다.

 

위탁계약기간 및 인사노무 관련 문의사항은 연락하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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